Culture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법정 구속, 1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다미 기자
2025-02-20 17:06:30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법정 구속, 1심서 징역 3년 선고 (출처: 구제역 SNS)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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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의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라”며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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