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관해 부인했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팀호프는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세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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